체불금품 수급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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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09회 작성일 15-03-22 16:42본문
질문유형 |
체불금품 수급 도움 |
요약 |
2015.1.3. I사에서 2013.08.14.부터 2014.12.1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방글라데시근로자 G씨가 2014.11월, 12월 임금과 잔여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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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I사 담당자 K씨와 통화하여 사실 확인 후, K씨에게 G씨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G씨의 체불임금 및 잔여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2. 우리 직원이 G씨에게 I사 측에 체불금품 지급의사가 없음을 알려주고 당사자간 합의 불가시 다음 해결 절차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자 G씨가 진정서 작성을 원하여 우리 직원이 G씨와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팩스 송부하였다.
3. 며칠 후, G씨가 체불금품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아 우리 직원이 한국어가 서툰 G씨와 함께 출석하여 통역 지원해주었다. 2015.2.4. 노동청에서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I사 측에 지급지시를 하였으나 1달이 지나도록 I사에서 체불금품을 지급해주지 않아 G씨가 다시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우리 직원이 K씨와 통화한 결과 회사 재정상 지금 당장 G씨의 체불금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우리 직원이 G씨에게 체불금품 해결의 세번째 절차인 보증보험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4. G씨가 우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보증보험 구비서류인 G씨의 체불금품확인원과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지급안내문을 발급받아 보증보험 신청서에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팩스 접수하였다.
5. 2015.03.9. G씨는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약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문의 : 1350
서울보증보험 문의 : 02-777-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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