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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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350회 작성일 15-04-19 09:48본문
질문유형 |
조업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고충 해결 |
요약 |
스리랑카근로자 L씨가 K사에 일거리가 없어 약 두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날이 더 많은데다 월급 또한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K사에 요청하여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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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4.12. L씨가 최근 두 달 동안 근무 일수가 25일이었고 근무를 한 날도 하루 6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못하여 K사로부터 두 달 동안 받은 급여가 약 1,000,000원 밖에 되지 않아, L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2. 두 달 동안 K사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가 1,000,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L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직원이 L씨의 급여통장과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2014. 9월 ~ 12월 급여가 평균 1,800,000원, 2015. 1월 ~ 3월 급여가 평균 500,000원, 근로계약서상 시간당 최저임금(주 40시간)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3. 우리 직원이 K사 담당자 S씨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부분 휴업한 날에는 시간당 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4. S씨가 자신도 위 사항을 알고는 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 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다며 경기가 호전되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2달 정도로 예상) 부족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5. 우리 직원이 L씨에게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2달 정도만 더 기다려주면 그 후에 그 동안 받지 못한 휴업수당 부족액과 조업단축 전 급여를 줄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이야기를 전하고 L씨에게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6. L씨도 K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1년 넘게 일해 온 회사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싶으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도 함께 어려워져 사업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7. 우리 직원이 S씨에게 L씨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외고법 제25조에 따라 L씨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주었다.
8. S씨가 평소 성실한 L씨가 퇴사하는 것은 안타까우나 당장 L씨가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도록 L씨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들까지도 사업장 변경을 원할 수 있다며 L씨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 주었다.
9. 다음날 K사가 L씨의 퇴사를 처리하고 S씨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의 사업장변경 사유 란에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에 표시하여 L씨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산입 되도록 하고 퇴사신고를 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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