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시 출국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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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78회 작성일 15-11-30 13:44본문
질문유형 |
퇴사 후 일시 출국관련 도움 |
요약 |
2015.08.20. 필리핀근로자 A씨가 한달 정도 자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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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A씨의 외국인등록증 후면을 확인해 본 결과, 전 사업장인 T사 와 2013.09.10.자로 3년 계약을 하고 사업주의 동의 하에 2015.08.18. T사에서 퇴사하였다. 한국에 약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는 A씨가 이번 기회에 자국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2 2. 우리 직원이 A씨에게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이 2013.09.10. ~ 2016.09.10.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퇴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구직신청)을 하여야 하고 구직신청 후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었다.
3 3. 우리 직원이 A씨에게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을 보고 정확한 체류기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일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함을 주지시켰다.
4 4. 3개월이라는 구직기간 동안 자국에 휴가도 다녀와야 하고 새로운 회사도 알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다음날 우리 직원이 한국어가 서투른 A씨와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도와주고 발급받은 구직등록필증을 가지고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3개월)을 도왔다.
5 5. A씨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고용센터에 가서 휴가 기간 동안 알선문자를 보내지 않도록 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고용센터에 가서 알선문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6 6. 며칠 후, 우리 직원에게 A씨가 내일 자국으로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여 재차 3개월 안에 휴가도 다녀오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 신청도 하여야 함을 주지시켰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구직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
업무
tip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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