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급여 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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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16-03-03 15:08본문
질문유형 |
미지급된 급여 관련 도움 |
요약 |
캄보디아 근로자 A씨가 P회사에서 2015년 1월까지 약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1월 한 달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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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P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P사 측은 A씨가 근무 도중 본국에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온 점, 평소 결근이 잦았던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을 모두 감안하여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P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 A씨의 통장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입금되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던 퇴직금이 지급되어 입금된 그 돈을 2015년 1월분 급여로 대체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2.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의 위 주장을 A씨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주의 허락 하에 캄보디아로 15일간 휴가를 다녀온 일이 있었으며, 평소 자주 결근한 것에 대한 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이미 P사 측에 여러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3.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주의 허락 하에 다녀온 휴가는 총 재직일수에 포함됨을 설명하고 만약에 A씨의 15일 휴가를 총 재직일수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당연히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4. 그럼에도 P사 측은 A씨가 괘씸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우리 직원은 P사 측에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다른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차 1월분 급여를 지급해 주기를 계속하여 설득하였다.
5. A씨도 그동안 불성실했던 업무태도에 대해서 P사 측에 사과를 하고 P사 측은 우리 직원의 계속된 설득에 2015년 1월분 급여를 A씨에게 지급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
업무
tip |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 삼성화재 : 02-21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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