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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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724회 작성일 12-01-14 15:42본문
사건개요
필리핀 근로자 N씨는 200X년 X월 X일 ~ 200X년 X월 X일의 기간 중,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모 섬유에서 근무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출국만기보험(상시근로자 5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보험료납부 : 사업주, 보험금수령 : 근로자)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인의 사업주는 위 근로기간 동안 매달 58,100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왔다. 그러므로 퇴사 후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본인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 퇴직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는 임금에서 공제된 출국만기보험을 이미 돌려받았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지급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출국날짜가 촉박하므로 출국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과정
N씨는 200X년 X월 X일 상담팀을 방문하여 통역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직접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에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진정했다.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진정인은 이미 귀국을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한 상황이었고 성남지청(광주고용지원센터)에 200X년 X월 X일 출국할 것을 통보한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진정서가 노동청에 접수도면 10일 이후에 출석요구서가 진정인 에게 전달된 후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국일 전까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상담팀에서는 필리핀교회의 신부 G씨에게 진정인의 사건을 대리하도록 위임장을 작성해서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상담을 해 주었다. 진정인은 진정 접수 후, 간단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으며, 그 후 노동청에서 통보한 1, 2차 출석요구일에는 대리인인 G신부가 출석하여 진정인을 대신해 조사에 응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진정인 필리핀 근로자 N씨는 200X년 X월 X일 필리핀으로부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팀에게 전화를 걸어와 미지급된 퇴직금의 일체를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았다고 말했다.
상담 포인트
필리핀근로자 N씨의 사건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위해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보험금을 공제해 납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임금명세서를 통해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이 본인들의 임금에서 공제된 사실을 증명한다면 공제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행히도 위 근로자 N씨는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필리핀으로의 출국날짜가 촉박했으므로 노동부의 진행상황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근로감독과에서는 본인의 직접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통역을 통해 자세한 사건내역을 포함한 진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사건의 계속적인 진행을 도와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상담해 주었다. 필리핀교회 G신부를 수임인으로 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곧바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과로 직접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 근로자는 출국일에 맞추어 출국 할 수 있었고 미지급된 퇴직금도 본국의 은행을 통해 송금 받을 수 있었다.
법적 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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