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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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95회 작성일 16-08-07 13:36본문
네팔 근로자는 최초 입사 시 약속한 임금 보장을 요구하면서 임금보장이 안되면 사업주 책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를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2012. 3. 8.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직신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무단결근 및 불량품 생산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회사의 허락 없이 수차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2012. 3. 8.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직신고 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 태업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되었으므로 동 신고행위는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1일 무단결근, 불량품 생산 및 은폐의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그 절차 및 사유에 있어서 부당해고이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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