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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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293회 작성일 12-01-14 15:44본문
사건개요
경남 창원에 소재하는 (주)모 정밀에는 200X년 X월 입국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4명, 200X년 X월에 입국한 태국근로자 6명 등 총 10명의 외국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업수당까지 포함하여 월평균 9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 중 태국근로자 6명이 200X년 X월 X일 집단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자 이에 당황한 관리이사가 도움을 요청해 왔다.
관리이사에 의하면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태국근로자 6명이 사전에 어떠한 요구도 없다가 갑자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장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진행과정
사업체에 방문하기 전에 언어지원 자원봉사자와 3자통화를 통해 대표 격인 태국근로자 모 씨와 통화를 하였다.
사업장변경 요청사유를 묻는 질문에 모 씨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가 근무하는 회사의 임금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사업장에서의 부당지시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근로계약 위반내용은 없었다. 근로계약 체결임금은 근로강도나 위험도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계약서에 의하면 주 작업이 CNC선반가공 이었으나 실제 근무 시에는 생산물 상.하차작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허리에 통증이 오고 피로도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리이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계약서대로 CNC조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상.하차 작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오히려 계속적인 반복 업무보다 타 작업 병행업무가 피로도나 지겨움이 덜하여 근무조건이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더구나 타사업장에 비해 인간적으로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와 상담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태국근로자 모 씨와 재상담하여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약기간동안 성실하게 회사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모 씨 등 3명은 이미 친구가 근무 중인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음을 실토하였다. 의도적인 근무태만으로 불 수 있었다.
결국 고용지원센터 지원과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모 씨 등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업장 변경을 진행하고, 나머지 태국근로자는 현사업장에 잔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적 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사업장 변경 판단기준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 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사업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귀책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가 포함되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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