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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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17-11-19 13:32본문
베트남 근로자는 베트남에 있는 처자식 걱정에 작업태도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2013.5.9. 회사의 관리자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화를 많이 내고 내보내려한다는 느낌이 들어 무서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사업주는 2013.5.9. 베트남 근로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므로 면담을 하면서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면 이직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곧바로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15일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나가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거부하고 나간 뒤 지속적으로 5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음.
① 사용자가 나가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업장을 나가버린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지속적으로 5일 이상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고, 그 사유를 ‘무단이탈’로 신고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사용자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바쁜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는 마음속으로 해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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