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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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17-11-19 13:38본문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는 휴가종료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가족의 병간호로 인하여 예정된 날짜에 귀국할 수 없어 출근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휴가를 연장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2012. 7. 23. 근로자를 해고 조치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되면 강제 출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2012. 10. 10.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인 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원직복귀명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해고처분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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