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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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17-11-19 13:41본문
몽골 근로자는 2014. 4월경부터 성희롱을 당해왔고, 같은 해 6. 30. 폭행을 당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며, 동 폭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기숙사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주가 같은 해 7. 7. 이탈신고를 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함.
근로자가 2014. 6. 30. 무단 조퇴한 후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자,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이탈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같은 해 7. 7. 단 하루만 출근한 후 다시 다음날인 같은 달 8일부터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같은 달 18일 관련 규정에 따라 이탈로 신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2차례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② 우리 위원회는 2014. 9. 23. 근로자에게 심문일정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문일정 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해 10. 2.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게다가 한 번 더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심문회의를 같은 달 24일에 재차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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