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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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31회 작성일 17-11-19 13:43본문
중국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한 이후 쉬는 날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2014. 5. 14. 근무 중이던 근로자에게 어리다는 핑계를 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고,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함.
회사는 상시 5명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직접 사직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아 평균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날이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출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일용근로자가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를 전제로 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외국인근로자 부당해고 등 판정사례집」 (2015.06.) 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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