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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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1-17 10:55본문
노동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폭행을 당했다며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센터로 도움을 요청해서, 우선 경찰서에 가서 폭행사건을 접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일하지 말라고 일을 시키지 않아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신고 했습니다.
폭행사건이 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검찰청에서 노동자가 사업주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센터에 통역을 요청해서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보니 노동자는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면 처벌 원하지 않고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해 주겠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노동자를 불러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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