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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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473회 작성일 12-01-19 10:32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M기업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귀국하려고 함.
국민연금을 받아 귀국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이 4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함.
그러나,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매 달 공제하고 지급하였음.
A씨는 귀국 전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동안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함.
답변요지
A씨가 근무했던 M기업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회사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였음.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근로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회사관계자에게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3%에서 최고 9%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설명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A씨 임금에서 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4개월 동안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속한 납부를 요청 함.
회사 관계자의 답변을 A씨에게 설명하고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 좋아 계속 연체할 경우 국민연금 해결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음.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M기업에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연체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였음. 그리고 M기업에서 연체된 연금을 납부하는 대로 A씨의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였음. 또한, A씨가 귀국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귀국하면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 준다고 하여 이를 A씨에게 안내 함.
상담포인트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될 때 지급되며,
A씨는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M기업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귀국하려고 함.
국민연금을 받아 귀국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이 4개월 동안 납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함.
그러나,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매 달 공제하고 지급하였음.
A씨는 귀국 전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4개월 동안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함.
답변요지
A씨가 근무했던 M기업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회사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였음.
회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미납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근로자가 귀국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회사관계자에게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3%에서 최고 9%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설명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A씨 임금에서 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4개월 동안의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속한 납부를 요청 함.
회사 관계자의 답변을 A씨에게 설명하고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 좋아 계속 연체할 경우 국민연금 해결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하였음.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M기업에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연체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였음. 그리고 M기업에서 연체된 연금을 납부하는 대로 A씨의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였음. 또한, A씨가 귀국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귀국하면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해 준다고 하여 이를 A씨에게 안내 함.
상담포인트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될 때 지급되며,
A씨는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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