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우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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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5-08 11:56본문
네팔 근로자는 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근로자는 은행에서 입출금을 하지 못하여 130만원의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1차로 22년 5월~8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는
것을 노동청의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9월~11월까지의 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격득실확인서에 지역가입자로 나와 있음이 증빙서류가 된다함을 노동청의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9월~11월까지의 건강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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