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 사업장변경 우수 상담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5-10 11:24본문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어 사업주와의 소통이 어려워
이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우리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역상담원은 우선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를 확인하여 다르다는것을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을 진행하고 싶다며 방법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사업장이 다른 경우
계약위반(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고용센터에 가서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통역상담과 진정서 작성방법을 돕고 첨부서류 등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장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통역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 관계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의 면담을 가졌고 결국 사업장변경 처리가 되어
근로자는 다른곳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