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특례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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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5-23 15:43본문
5월 24일 취업활동기간 만료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재입국특례자 신청을 했는지 확인 여부를 요청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로 가서 신청 누락을 확인하고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미만이라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과 사업주에게 1년 미만의 경우라도 권익보호협의회에서 타당하다는 인정이 되면 신청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사업주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근로자가 재입국특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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