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근로자 퇴직금과다지급 반환요구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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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05-28 10:29본문
중국 근로자A씨는 사업장에서 5년 7개월간 근무하고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신청한 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근로자의 예상수령금액이 두 건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고 두 건의 총액을 처리하여 지급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차액을 두 건중 한 건의 금액과 나머지를 차액으로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장 담당자는 실수로 출국만기보험금 일부를 이중으로 지급하였음을 발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근로자에게 과다지급된 금액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중국 상담원은 본국으로 돌아간 근로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서 삼성화재 담당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연락할 방법에 대해 함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며칠후 SNS를 본 근로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이중 지급된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회사 담당자와 근로자간에 필요한 서류를
통역하여 입금을 독려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과다지급된 303만원을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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