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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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6-14 10:27본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신고하기 위해 센터에 전화했으나 퇴사한날로부터 이미 1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을 확인하니 4월 14일로 되어있고 이미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 반드시 5월 22일 날짜로 퇴사처리 해야만 근로자가 구직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 등록할 수 있도록 5월 22일로 사업장 변경날짜 수정하도록 외국인담당자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근로자의 EPS앱으로 사업장 변경 날짜 수정 확인하고 SNS로 보내주고 상담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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