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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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3-06-20 11:15본문
캄보디아 근로자는 몸이 아파 회사에서 퇴사처리 당하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로 결제할 금액이 770만원이 나왔습니다.
평소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몸이 자주 아팠고 회사는 근로자가 자꾸 아프니 6월 1일자로 퇴사 처리해주었습니다.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 6월 15일 퇴원하려고 병원비를 결제하려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병원 원무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센터에 전화로 도움 요청을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결과, 근로자가 퇴직한 6월 1일자로 자격을 심으면, 전산 처리되는 오후에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 해달라고 병원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는 6월 15일 오후 150만원 병원비 정산 후 퇴원하고 상담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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