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에 의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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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06회 작성일 12-02-06 11:48본문
1.사건개요
중국근로자 여광도는 2011년경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한국사람(반장)에게 2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 주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 도움을 요청 함.
2.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중국인 근로자 여광도로부터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돈을 빌려 줄 당시의 증인 및 계약서 등을 보자고 하였으나 별다른 증인이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송금하여 준 은행통장의 계좌조회와 입금증 등을 다시 발급 받도록 조치하고 돈을 빌려간 회사의 반장과 통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회사를 그만 둔 상태로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 소재 파악이 힘들어 전에 다니던 직장(현재 여광도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총무팀에 전화하여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돈을 빌려간 반장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반장과 통화하여 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역정을 내며 빌려간 건 맞지만 계약서도 없고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약조를 한 적도 없다고 하며 10년 뒤에 갚겠다는 억지주장을 거듭하여 센터에서 여광도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통화를 통한 설득과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으로 결국 여광도가 피해를 입은 200만원을 모두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2. 상담포인트
외국인과 한국사람 혹은 외국인과 외국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현금으로 거래하여 입급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그때당시 있었던 사건정황 및 근로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 그리고 주변에서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소재 및 전화번호 재산관계정도 등을 파악한 후 정확한 법리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하며 또한 피의자와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돈의 상환 및 빌려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을 통보하고 민․형사상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설혹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이자나 원금 등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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