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위반 및 휴게시간 미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8,397회 작성일 12-02-29 16:55본문
베트남근로자 부이비통은 대성00에서 5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식사 시간도 40분밖에 주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재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회사와 통화하여 부이비통의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에 대해 확인 함.
-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오후에 걸쳐 10분씩 부여되고 있으며, 식사시간은 40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고 함.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사업장에 전달하고 식사시간의 경우에도 1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잘못 알고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식사시간의 경우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으며 휴식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함. 단 휴식시간의 경우 근기법에 맞지않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안내
2. 상담포인트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으로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본인이 밥을 먹은 시간만을 식사시간으로 생각하며, 또한 작업 중에 하는 휴식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휴식시간을 줄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을 잘 설명하여 반드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기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외고법 시행령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