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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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2-02-29 16:58본문
태국근로자 타나왓은 2011년 한국에 와 사업장에 인도된지 반나절만에 뇌염에 걸려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이로인해 병원에 후송되었고, 의사소통의 문제와 간병, 그리고 병원비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지 판단하지 못 한 사업장에서 센터로 문의를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가 입원한 동아대병원과 통화하여 근로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했으나 여전히 의식불명상태라서 시간이 지나야 정확한 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함.
- 작업 중 생긴 사고이므로 회사와 통화하여 근로자를 산재처리 하도록 요청.
- 태국대사관과 통화하여 근로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대사관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조 요청.
- 태국대사관으로부터 근로자의 가족사항을 전달 받고 대사관과 협조하에 근로자의 누나가 간병 및 기타사항의 처리를 위해 입국하도록 조치
- 김해공항에서 근로자의 누나를 만나 병원으로 안내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
- 태국대사관측과 협의하여 근로자가 회복될때까지 대사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
2. 상담포인트
- 금번처럼 근로자가 의식불명 등에 의해 제반여건의 파악이 힘들 경우 대사관측과 공조하여 근로자의 가족관계 및 대사관의 지원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그에 따라 조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재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1.21]]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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