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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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05회 작성일 12-02-29 17:02본문
몽골근로자 바타는 앞 이빨에 문제가 발생하여 미래000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새 이빨(금+사기)을 해 넣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해 넣은 새 이빨이 계약상의 (금+사기)가 아닌 (메탈+사기)인 것을 확인하곤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몽골근로자 바타의 이빨과 입금증, 견적서 등을 확인하고 미래000치과로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 미래000치과에서도 자신들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간호사의 단순착오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고, 원래의 계약대로 금+사기로 교체는 하여 주겠지만 그 이상의 위로금이나 다른 것은 일절 해 줄 수 없다고 함.
- 몽골근로자 바타에게 병원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체 여부를 물었으나 바타는 이미 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상태로 어떠한 합의나 타협도 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지불하였던 병원비를 환급받기를 원함.
- 병원측에 바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병원측에서도 전혀 합의할 의향은 없고 차액은 환급하겠지만 전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 바타에게 민․형사상의 제반절차와 고소관련 사항을 알려주고 고소 진행시의 어려움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차액과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설득하고 동의를 받음.
- 병원과 통화하여 바타와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불합의 시 형사상의 사기에 대한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함.
- 차액과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근로자와 병원이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 함.
2. 상담포인트
- 의료사고의 경우 정확한 제반사항을 담보로 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접근이나 소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원에서 받은 모든 증빙자료를 확인 후,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형사상 고소의 경우 정확한 근거가 없거나 거짓이 포함될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 근로자에게 실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고소고발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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