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사업주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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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83회 작성일 12-02-29 17:06본문
인도네시아근로자 카사디아사디는 대원00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8월까지 근무한자로 2011년 8월분 급여 약 13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며 이를 받아 줄 것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인도네시아 근로자 카사디아사디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업장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음.
- 약 1주일에 걸쳐 10여 차례이상 통화를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인 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
- 근로자의 보증보험을 확인한 결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음.
- 담당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않아 사업주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다시 파악하여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사업주가 해당 주소지에 기거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연락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사건의 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음.
- 사업주가 출석치 않아 조사가 안되고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업주에 대한 기소중지를 단행 함.
- 담당감독관에게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도록 요청.
2. 상담포인트
-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접수하고 사업주에 대한 기소중지를 통해 사업주의 신변을 파악하여야 함.
- 민사상의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아무런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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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4.10]]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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