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폭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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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22회 작성일 12-03-19 18:20본문
사건개요
우즈벡근로자 코짐은 2010년 근무를 마치고 회사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도중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베트남 근로자와 그의 친구1명(현재 사업장 변경 중)에게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 및 칼에 자상을 얼굴과 가슴에 당한 사건.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즈벡 근로자 코짐의 사고소식을 접한 후 바로 병원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함.
사고는 회사기숙사에서 근무시간 이후 일어났으며, 별다른 감정관계나 원한은 없이 단순히 술에 만취하여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와 그의 친구 1명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확인 함.
그리고 사고 당사자인 베트남 근로자와 그 친구는 이미 경찰에 연행되어 간 상태.
코짐은 얼굴과 가슴, 팔 등에 자상을 입긴 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중한 상처가 아닌 경상이었음.
하지만 이는 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단순상해사건으로 산재의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베트남 근로자는 전혀 돈이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형사와 더불어 민사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베트남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정지 시키고 치료비는 우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
베트남 근로자는 구속되었고, 치료비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변제 함.
2. 상담포인트
- 근로자의 폭행 및 상해사건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가있음.
-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거우 대부분이 지급보증능력이 되질않아 법적으로는 승소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치료비나 위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지급능력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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