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폭행으로 인한 사업주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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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37회 작성일 12-05-12 16:50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료로 부터 두 차례 걸쳐 폭행을 당하여 더 이상 근무를 같이 할 수 없어서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를 방문하여 가해자를 고소해 줄 것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씨의 진술과 같이 온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사업주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50이 넘은 가해자가 가서 일하라고 살짝 밀었을 뿐 폭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또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경우 항상 임금과 근무조건의 불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어 하였으며 이번일도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함.
사업주에게 같은 직장동료끼리 사업장내 폭행으로 인하여 고소를 할 경우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뿐더러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스리랑카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함.
사업주는 이런 일로 사업장은 변경해 줄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좋은 조건의 사업장을 찾아 가기 위해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본 센터에서 근로자의 요청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를 도와줌.
2. 상담포인트
-. 직장내에서 동료들끼리의 폭행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감독자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번 사례의 경우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근로자들간의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여지가 높음.
-. 사내폭행등 기타의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근로자가 많으나 사업장 변경에 관한 기준은 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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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민법 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근기법 제 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됨이 원칙이고 근기법에 규정된 내용은 근로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와 노무관리자의 내부적 관계와 상관없이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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