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 기간 도과에 따른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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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37회 작성일 12-05-15 19:42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甲산업에서 재고용되어 일하다가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달 간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온 후 회사에 복귀하였지만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가 되어 있었음.
A씨는 사업장 변경을 위하여 김해 고용센터를 찾아 구직등록을 신청하였지만, 구직등록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甲산업에 전화한 결과, 甲산업의 담당자는 A씨가 스리랑카로 휴가를 가기 전에 A씨가 두 달 동안 스리랑카로 휴가를 가면 작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하였으며, 정말 휴가를 가고 싶으면 근로계약 해지 후 퇴사신고를 하고 스리랑카로 갈 것을 고지하였다고 함.
그러나, A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왔음.
김해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A씨는 2012년 3월 14일 자로 퇴사 처리 되었으며, 회사에서 고용변동 확인서를 3월 16일자로 고용센터에 접수하였다고 함.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근로자의 구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고용변동신고서가 이미 접수되어 처리 되었으며, 늦어도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A씨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고용변동신고를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음.
이를 A씨에게 설명하고 조속히 스리랑카로 귀국할 것을 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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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포인트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휴가를 갈 경우에는 회사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스리랑카로 휴가를 가고픈 근로자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와의 의견 충돌 및 상호간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건 임.
-.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을 통역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왔겠지만, 고용변동신고 후 두 달이 지나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니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구직등록기간 도과를 이유로 구직등록을 거부한 것임.
-.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 횟수는 한 번이 더 남았지만, 구직등록 기간 도과로 구직등록을 못하고 스리랑카로 출국해야 하는 사건 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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