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94회 작성일 12-05-26 00:39본문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A씨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甲회사에서 1년 4개월 간 일하다가 퇴사하였음.
甲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A씨의 퇴사일 기준 약 4개월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음.
회사는 경영 사정이 좋아지면 다음달에 월급을 지급하겠다며 계속 미루다가 근로자가 이에 항의 하자, 경영상 사정이 안 좋으니 다른 회사로 사업장 변경을 할 것을 A씨에게 권고하였음.
A씨는 체류기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甲회사에서 퇴직 후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였지만, 회사의 계속된 거짓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회사를 퇴사하였음.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상태가 계속되어 근로자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 함.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근로자를 상담하고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 함.
이 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1,000,000원 씩 분할 지급하여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완불하겠다는 합의가 성사되고 이 진정은 행정종결 되었음.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다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사촌 누나가 살고 부산으로 내려 왔음.
그러나, 매월 1,000,000원 씩 지급하겠다던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근로자는 우리센터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 전화하여 근로자 A씨의 상담내용을 확인 함.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담당자는 A씨의 진정은 사업주가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행정종결 되었으며 이 후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음.
근로자가 처음에 진정한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종결된 진정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재진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음.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2년 7월 12이고, 甲회사에서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구직등록유효기간이 2012년 6월 2일 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에 남아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E-9에서 G-1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 함.
또한, 체류자격을 G-1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재진정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사유로 G-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것을 안내 함.
근로자도 E-9인 체류자격에서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구직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원하였음.
근로자와 상담 후 진정서를 작성하여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고 ,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함.
근로자에게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부산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함을 설명하고 부산출입국 사무소 주소와 위치 등을 안내하고 찾지 못할 경우 우리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 함.
다행히 부산에 사는 사촌 누나(베트남 출신의 다문화 여성)의 도움으로 근로자A씨는 부산출입국 사무소에 G-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신청서와 신원보증서를 가접수하고 14일 이내 체불 금품확인서만 첨부하여 제출하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음.
2. 상담포인트
-. 체류자격이 E-9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다 받고 출국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연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됨.
-. 그러나, E-9의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더라도 통상 한 달 정도만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이 체류자격으로 임금을 완불 받고 귀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한국에 남아서 체불된 임금을 완불받고 귀국할 수 있는 G-1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과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