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확대 적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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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75회 작성일 12-06-10 11:59본문
사건개요
태국근로자 X는 2010년 3월경 한국에 입국 당시 인천 모 공단 소재 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음.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본인의 급여가 아무래도 적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의 급여 명세서 등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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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 방문 후 일차적으로 사실 확인 여부를 위하여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실시함.
근로자는 주야간 격주 교대 근무를 한다고 말했음. 센터에서는 우선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중식 및 석식 등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노무담당자 및 급여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시도함.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재차 유선으로 센터의 설립 취지와 함께 노사 간 상호 신뢰감 회복이 궁극적인 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조언함. 해당 업체 역시 이를 인정한 후 센터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현지 출장을 실시함. 방문 결과, 당시 회사는 오전 9시에서 20시까지, 20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였으며, 중간에 휴게시간 각 30분씩 두 번이 주어지며, 중식 및 석식은 각각 1시간 및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상태였음. 따라서 최저임금적용을 통한 임금계산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설명한 후 상기 근로자 명세서와 비교하니 제세 전 수령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이 점을 설명한 후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약속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아줌. 회사 역시 본 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사건 종결함.
❷ 상담포인트
최저임금 특별 적용대상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함. 하지만 아무리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정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되었음.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수습근로자 중 처음 3개월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 일(日) ․ 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 (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①「최저임금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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