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을 위한 의도적 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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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170회 작성일 12-06-10 12:00본문
사건개요
베트남근로자 A씨와 그 외 2명은 o업체에서 3달가량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타사업장에서 돈을 더 준다는 베트남 친구의 말을 듣고 사업장 변경을 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근무태만을 자행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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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상담원을 통하여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회사에 바라는 사항을 확인 한 결과 A씨는 회사의 일이 너무 적어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타사업장 보다 임금이 너무 적다고 함.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시간을 늘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금은 일이 별로 없지만 곧 일이 많아 질 것이라고 하였음.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이 수차에 걸쳐 계속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하였음.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임금부분에 대해 사업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일이 많아지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태만부문에 대해 징계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 하지만 사업주와 상의 하여 이번은 사유서를 적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하였음.
❷ 상담포인트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을 하게 될 경우 사업주입장에서 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나 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의도적인 근무태만이나 고의에 의해 사업장에 손해를 입힐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사업장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인식시키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조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 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정당한 해고 >
-취업규칙 등에 “며칠 이상(또는 월 몇 회 이상) 무단결근한 때”,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불량 한 때” 등의 형식으로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근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 로자에게 위 규정에 해당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하 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함.(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호 판결; 대법원 1990. 4. 27.선고 89다카5451호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호 판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시켰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실제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는 아니다.(근기 01254-1160,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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