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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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12-06-10 12:00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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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서 oo호 선박을 운영하는 K씨는 o월 o일 본인이 데리고 있던 몽골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했다고 함. 몽골 근로자 A씨와는 약 1년 5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4개월 전부터는 일도 하려 하지 않고 월급이 너무 적다는 등의 불평을 하였다고 함. K씨는 일이 없는 비수기에도 성심껏 보살펴 주었으며 성수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하자 A씨는 말없이 사라짐.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K씨의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몽골 근로자의 상담 건도 접수되었음.
몽골근로자 A씨는 사장님이 월급과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나가라고 해서 아내와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함.
A씨는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했음. K씨는 몽골 근로자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단이탈 기간이 경과하면 이탈신고를 할 것이며 근로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함. 이에 사업장변경의 선처를 부탁했지만 완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A씨에게 무단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기간 내에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또한 K씨가 다시 받아주지도 않고 사업장변경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여러 차례의 사업장 변경과 무단이탈신고에 대한 선처에도 완강히 반대를 했었던 K씨에게 사업장 변경 대신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 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자 근로자와 합의하여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됨.
❷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는 외국인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예상치도 못하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함.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시 사업주나 근로자가 상담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업은 비수기(즉,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성수기가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음. 어업의 특성상 약간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최대한의 도움을 주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시행령 제 23조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 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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