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업무수행능력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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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12-06-10 12:00본문
사건개요
00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회사 지시사항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퇴사를 시켰으면 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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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00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상담요청을 하였음. 사실 확인을 위해 근로자에게 문의를 하였음.
근로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작업 지체가 있었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미 사업장변경 횟수가 다되어서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함. 사업주의 양해를 구해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받고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노사간 중재 역할을 해 주었음. 또한, 사장에게는 일을 잘 못한다고 무조건 퇴사시킬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태기록 확인을 문서나 사진으로 남겨 놓으라고 함.
그리고 2개월 후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여전히 근로자는 근무태만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납품물품에 팔레트를 집어 던져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며 퇴사를 시키겠다고 함.
00업체를 근로자와 함께 내방하니 사장이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도 잘 안 따른다는 설명과 함께 태만 근거자료 및 납품물품 손상된 사진을 보여주었음. 이 경우 명백한 근로자의 잘못이 판명되어 00업체에서 근로자를 퇴사하기로 함.
❷ 상담포인트
-근로자가 성실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노사간의 견해 청취/확인 노사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사간의 견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성실근무 준수 서약 등을 통해 책임감 고취가 필요.
근무태만시 작업불량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성실 근무 준수 서약 등이 필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사측에서는 근로자의 태 만관련 사실, 징계 등을 서류상으로 잘 보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안내 해야 한다.
-일반적인 해고시 회사측에는 30일 전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 자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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