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폭행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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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12-06-10 12:01본문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근로자 D씨는 (주)유창00에서 근무 중인 자로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아 3번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 하였던 사람으로 2011년 4월 한국인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로 인해 계약일을 1일 남기고 퇴사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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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즈베키스탄근로자 D씨는 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종료일을 하루 남기고 사업장에서 강제로 퇴사처리를 당하였다고 하소연하여 사업장과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함.
사업장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 앞서 3회에 걸쳐 사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고, 퇴사직전인 4월 말경 작업장에서 한국인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또 그 사건 이 후 아프다는 핑계로 한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내규에 따라 강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하며, 비록 퇴사일시는 계약종료일 하루 전이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전이라고 함.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재확인 한 결과 사업장측에 귀책사유가 없고 근기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성립함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종결.
❷ 상담포인트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얘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말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업장과 통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사실관계의 진위여부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함. 근기법상 반드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적합한 해고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 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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