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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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03회 작성일 12-06-10 12: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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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2011년 04월29일 경북 김천의 모 업체에서 근로하던 베트남 근로자 30여명이 집단으로 작업거부를 하였음. 내용을 확인 한 바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관리자가 베트남근로자 2명에게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베트남 근로자 전원이 작업거부를 일으킨 사실임.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정확한 사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관리부장 및 근로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건 발생 및 원인 관계 파악에 나섰음.
베트남 근로자에 의하면 4월29일 점심 식사 후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현장 주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의자를 만들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자가 갑자기 헬멧을 던지며 근로자를 폭행하여 베트남근로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하여 베트남근로자 전원은 관리자가 사과를 할 때 까지 작업거부 및 단체 행동에 돌입 하였다고 하였음. 업체측에 따르면 4월29일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공정상 타설한 콘크리트가 비에 씻겨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는 등 다른 근로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호우에 대비하는데 베트남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에 동참하지 않아 관리자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베트남근로자 2명에게 헬멧을 던지는 등 약간 과격 행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베트남 근로자 전원이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라 판단하여 작업 거부자 전원에게 식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관리자에게 베트남근로자에게 형식적 일지라도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고, 베트남근로자 중 당사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 통화를 통해 단체행동 철회 및 작업에 복귀토록 설득 하였으나. 양측간에 불신의 장벽이 있어 쉽사리 동의하지 않았음.
센터에서 양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듭된 설득과 사태해결을 위해 센터에서 직접 통역원을 대동 사업장을 방문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업체 및 근로자들 또한 업체의 단호한 태도와 사업장변경조치 등에 부담을 느껴 관리자가 사과하는 형식으로 원만히 합의 하여 단체행동을 철회하고 작업에 복귀함.
❷ 상담포인트
정확한 사태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근로자간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함과 동시에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업체와 근로자 상호간 불이익이 일어난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헌법 제33조 제1항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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