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사업주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59회 작성일 12-06-10 12:02본문
사건개요
인도네시아근로자 K씨는 대원00에서 2009년 12월에서 2010년 8월까지 근무한자로 2010년 8월분 급여 약 13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하며 이를 받아 줄 것을 요청 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인도네시아근로자 K씨로부터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업장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인 노동부 구미지청에 진정신청함. 근로자의 보증보험을 확인한 결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음.
담당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아 사업주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다시 파악하여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사업주가 해당 주소지에 기거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연락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이도 역시 여의치 않아 사건의 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음.
사업주가 출석치 않음으로써 조사가 되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원도 발급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다시 지방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업주가 기소중지 되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도록 요청.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받아서 서울 보증보험에 보증보험 신청하여 200만원까지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접수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조치가 되도록 하고 행방불명을 원인으로 한 사업주에 대한 기소중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위와 같이 기소 중지가 되었다면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아무런 담보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강행한다면 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 는 질병 ․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 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 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