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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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33회 작성일 12-06-10 12:03본문
사건개요
경남 사천에서 1년간 근무를 했던 P씨가 임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다고 하여 센터에 상담 요청함.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는데도 회사측은 인상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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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P씨는 상기 회사에서 1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2010년 퇴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월급을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 이상하다며 센터에 문의를 함. P씨의 급여명세서를 확인 한 결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하면서 시급을 1년 동안 4,000원으로 적용받아 월급과 퇴직금을 받아 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2009년 동안 일을 한 것은 시급 4,000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옳으나 2010년부터는 시급이 4,1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시급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 함.
그러나 사업주는 막무가내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4,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왜 시급을 인상해서 계산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절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음. 사업주를 여러번 설득하였고 내국인근로자들처럼 외국인근로자들도 똑같이 최저임금에 적용받음을 설명하였으나 끝까지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함.
❷ 상담포인트
외국인을 고용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이나 보험 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많다. 만약 사업주들이 잘못된 정보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에 대하여 처우개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시정조치를 해야 함. 상기회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내세워 진정에 이르게 까지 하였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함.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노동지청에서도 사업주의 잘못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결국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임. 외국인근로자는 차액분을 지급받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잘못이고 현재 사업주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P씨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컸기에 이 사건을 중간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 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TIP!
° 최저임금액
|
2010년 |
2011년 | |
시간급 |
4,110원 |
4,320원 | |
일급 |
32,880원 |
34,560원 | |
월급 |
주44시간 |
928,860원 |
976,320원 |
주40시간 |
858,990원 |
902,880원 |
월 최저 기본급 산정 → 기본시간 : 1년 52.14주(=365일/7일), 1월 4.345주(52.14주/12개월)
․ 주44시간제 사업장(20인미만) : 법정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기본급 928,860원
-226시간 = 4.34주 × 52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 = 주중(월~금)5일 ×8시간 +토 4시간 +유급주휴일 8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 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 제55조)
-월 기본급 928,860원 = 226시간 ×4,110원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 6,165원으로 계산
․ 주40시간제 사업장(20인이상) :법정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본급858,990원
-209시간 = 4.34주 ×4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주중(월~금)5일 ×8시간 +유급주휴일 8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 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 제55조)
-월 기본급 858,990원 = 209시간 ×4,110원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 6,165원으로 계산
° 최저임금법
• 보수(임금 및 수당)
-월급, 시간급, 일급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 기재
<주 44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 기본급은 월급기준으로 환산(시급×226, 일급÷8×226)되어 산정됨
※주 40시간 근무사업장 : 시급×209, 일급÷8×209
※[(44+8)×52주+8]/12월 = 226시간, [(40+8)×52주+8]/12월 = 209시간
․ 제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명과 액수를 기재
※ 제 수당이 특정인에게 지급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제외)
※ 월급(시급, 일급), 제수당을 입력 하면 전산에서 ‘월 통상임금’이 자동계산 되어 ‘고용허가서’에 표기됨
※ 구인구직 알선시 활용하는 임금정보는 “8시간 기준 월통상임금”임. 고용허가서 신청시에 사업주가 기재하는 월통상임금(각 종 수당과 상여금 포함)과는 차이가 있음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에 관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농․ 축산업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기 재 가능.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됨
• 임금지급시기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의 내용 중 특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 ’11.1.1~’11.12.31 동안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4,320원
• 근로시간
<주 44시간 대상 사업장 >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6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
-1개월 개근 시 1일 월차휴가 부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여성) ⇒ (5인이상 19인이하 사업장에 적용)
<주 40시간 대상 사업장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5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토요일은 무급휴일)
-3년간 한시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6시간 연장근로 가능(최소 4시간분 할증률은 25%)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는 업종 ․ 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8.7월 이후 20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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