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잔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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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64회 작성일 12-06-10 12:03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B사업장에서 2년 정도 근무 후 퇴사하여 출국만기보험금 수령함. 이후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담 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은 사업장에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함. 근로자는 퇴직급차액을 요청하여 수령받았으나 산정금액이 적다고 문의를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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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먼저 퇴직금 내영을 산정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어 사업장에 전화를 해 퇴직금 산정 내역을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함. 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보내 준 퇴직금 내역 중 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 하였음.
이에 B사업장과 재통화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에는 퇴직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함을 안내하고(엄밀하게 말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됨) 본 센터에서 산정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동 사업장에 팩스로 송신하였음. 이후 동 사업장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일부를 더 지급하였음.
❷ 상담포인트
1.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2. 퇴직금 등 자신의 급여를 꼼꼼히 챙기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급증하는 바,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 상담 시에,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상담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잔정책팀-3295(2007.11.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 전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TIP!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함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당사자 간 약정으로 법정기준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 평균임금에서 제외대상
금품의 성격 |
제외대상 예시 |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
출장비, 정보비, 교재비, 해외근무수당, 작업용품대, 유류대 등 |
은혜적인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상병위로금 |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인 금품 |
주택자금대여, 사택제공, 통근차 ․ 목욕시설 등 이용 교직원들이 육성회로부터 받는 보조수당, 학비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가족수당, 월동비, 식비(현금제공포함), 김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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