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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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91회 작성일 12-06-10 12:03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는 귀국을 앞두고 국민연금 신청을 하러 갔다가 자신의 급여명세서 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납부되었음을 알게 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으나 근로자의 연금은 전액 납부가 되었다고 함. 부당하게 공제된 국민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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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씨의 급여명세서와 연금 납입 내역서 상에 나타난 지급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났음. 급여명세서와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검토해 본 결과, A씨가 근무했던 B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납입금액이 아니라 A씨가 매달 지급받는 급여 기준으로 4.5%를 공제되었고 여기서 발생되는 차액분은 다시 돌려받지 않았음.
이에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근거로 A씨에게 올바른 공제액을 산정하고 B사업장에 과다공제 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장에 관련 자료 및 산정 자료를 팩스로 송신함.
사업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A씨를 통해 동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납부내역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
이후 동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지급일을 계속 연기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으며, A씨가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지 않은 바를 고려해, 관할 고용노동부에 본 사안을 진정신청 함.
근로감독과 조사 직전에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과다 공제 분을 지급하여 진정을 취하함.
❷ 상담포인트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국가가 한정되어 있고 국내인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지라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근로 감독관들이 문제 파악을 잘못하거나 임금문제가 아니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는 국민연금납부내역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증거자료로 구비하여 출석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국민연금법 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 ․ 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 ․ 상실, 가입자의 소득 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 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고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부과 ․ 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 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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