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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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49회 작성일 12-06-10 12:04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씨는 B사업장에서 11개월간 근무하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음. 마지막 4개월은 일하지 못한 날보다 일한 날이 더 많았는데 사업장에서는 일한 날만 임금을 지급 하였음. 이에 A씨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사업주의 급여 지급 책임이 없는지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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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A씨에게 휴업급여에 대해 안내(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하였으며, 위 사실에 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음.
A씨는 자신이 적어놓은 근무일지와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였고 근무일지와 급여명세서를 참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했던 날의 숫자를 산정하였고 처음 휴업이 시작되었던 날로부터 90일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동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의 70%에 근무하지 못했던 날의 숫자를 곱셈함.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 중 하나를 지급하면 되므로 실제 산정된 금액보다 수령금액이 낮아질 수 있음을 A씨에게 안내하였음.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비하여 진정서에 서명을 받아 두고 관련 정거 자료 사본을 A씨에게 인계함(추후 근로감독과 조사시에 증거자료로 제출요망)
B사업장 급여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실 확인 후 휴업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B사업장의 요청으로 산정 근거 자료를 관련 법규와 함께 팩스로 송신하였음. 사업장에서는 근무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
몇 차례 지급 기일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동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1. 모든 임금 관련 상담과 마찬가지로 휴업급여 상담도 관련 증거 자료 구비가 중요함.
2. 휴업급여의 경우, 근무기록카드나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일지라도 있다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둘 다 없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일한 시간 과 날짜를 작성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3. 사업장과 통화 시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바, 통화 후 관련 자료와 산 정 내역 등을 깔끔하게 작성하여 관련법규와 함께 사업장에 팩스로 송신하는 것이 좋음. 이렇게 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관련 진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소한 합의할 마음을 갖게 됨.
4. 휴업급여는 어디까지나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임. 그러 나 가끔 근로자 자신이 근로를 거부하였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등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만 일을 시킬 수 없었던 사유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말을 100% 믿는다는 인상 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업장과 통화 시에는 동 근로자가 휴업했던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실 파악 을 하는 것이 중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⑥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인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 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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