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12-06-10 12:04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S씨는 oo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 S씨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이 실제 근로기간과 차이가 나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란다고 함. S씨는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가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만근되는 하루 전날까지만 근무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퇴사신청서 작성을 하고 구직등록을 하였다면 퇴사날짜는 그 다음날로 보며 하루가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상담원은 다음날 회사에 나갔는지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S씨는 회사에 갔고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함.
이에 S씨의 퇴사일은 그 다음날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요청하라고 상담해 주었으며 S씨는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았다고 함.
❷ 상담포인트
1년 만근 날짜에 관련한 상담은 빈번하다. 퇴직금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 예민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차이 남에 따라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경우 S씨처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퇴사날짜를 다시 잡아 퇴직금 관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힘들 경우는 4대 보험 관련 취득일, 임금 명세서, 출퇴근 명부 등을 근거로 퇴사 일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기간이 실제 근로기간과 차이로 발생하는 퇴직금 미수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법 제8조제1항, 제12조제4호 후단 및 제13조제1호가 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퇴직금 발생 요건 기간점이 2010.12.01 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0.05.01.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더라도 2011.05.01.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11.12.01 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한다.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확정급여형되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법 제1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 간에 포한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