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및 보증보험 신청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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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17회 작성일 12-06-10 12:04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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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근로자 N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00에서 근무하였음.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8년 12월 급여와 2009년 7월, 12월 급여를 받지 못하여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과 통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알아본 결과 사업장은 이미 폐업상태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에 신청하려고 확인 한 결과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만 가입이 되어있고 그 이후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009년 7월과 12월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 한 상태이며, 2008년 12월은 가입이 되어있으나 신청기간 초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으며, 사업주의 재산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받을게 없는 상황이므로 소송에 드는 추가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종결지음.
❷ 상담포인트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된 기간과 최대 200만원의 금품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번의 경우와 같이 2년이 지난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시행령 제27조 (보증보험의 가입)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다.
1.「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당해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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