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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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45회 작성일 12-06-10 12:05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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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근로자 W씨는 2010년 3월 ~ 7월 개인건축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2010년 5월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주 K씨는 W씨의 두달 분 임금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치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수차례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통화가 되어도 체불금품의 지급의지가 없어 고용센터에 진정처리를 함.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보증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미가입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ㅇㅇ지부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및 강제집행명령의 권한을 받음.
그러나 채무자인 K씨의 재산을 가압류 처리하여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돌려받을만한 경제적 실익이 없는 상태로 현실적으로는 체불 된 임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W씨에게 자세한 사랑을 설명하여 주었음.
채무자의 변제 무능력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종결처리 되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 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IP!
◦ 보증보험
• 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
• 가입대상
①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 가입기간 :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가입서류 :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1부
-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사용인감 날인
• 납입보험료 : 1인/1년/15,000원 내외
※납입보험료 = 보험가입액 가입기간보험요율(0.8%).
단, 최저보험료 15,000원
• 보증금액 : 피보험자 1인당 200만원 (고용노동부고시 제 2004-29호. ‘04.08.11)
※실체불임금과 보험금의 차액은 소송
•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급
- 근로 감독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임금체불사실 확인 → 임금체불에 의한 고용허가서의 취소 및 사업장 변경 →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서 제출 →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 사용자에게 환급
- 임금체불이 아닌 이탈, 출국 등으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가 종료 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또는 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환급
※ 제출서류 : 보험료 환급청구서 1부(서울보증보험회사 지점 또는 홈페이지 이용),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통장사본 1부, 고용변동확인서 1부, 임금대장 1부
운용사: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전화02-777-6689 팩스 02-777-6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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