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부당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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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19회 작성일 12-06-10 12:05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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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근로자 A씨는 월급명세서에 출국만기보험료가 고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기를 원함
답변요지
➊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회사에 전화하여 출국만기보험료는 회사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달 함. 하지만 사업주는 보험금이 어차피 전부 외국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함. 하지만 1년 미만 퇴사의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설명 후 사업주가 종의하여 이전 보험금 납입분 전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추후 보험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함.
❷ 상담 포인트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주는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만기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퇴직금은 회사에 퇴사시 다시 지급하여 준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로 퇴사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회사 쪽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부당한 공제가 된다고 설명 이해를 시켜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외고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TIP!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대상
사유 |
지급대상 |
입증서류 |
근로자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 시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 시 |
근로자 |
사업장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 시 |
근로자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 사업장 이탈시 퇴직금의 지급
-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사업장 이탈 시 출국만기보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함
- 단, 현실적으로 사업장 이탈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데, 이는 퇴직금을 요구하여 받으
려 할 경우 사용자가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가 불법체
류 중 단속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강제 퇴거시 적용 될 수 있음
◦ 출국만기보험금이 실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 그 초과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위로성 금품으로
간주
운용사: 삼성화재/ ☎ 02-2119-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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