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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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12-06-10 12:06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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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공단 소재 M업체에서 급박한 통역 지원 요청이 들어옴. 일단 센터 소속 통역 인력의 출장을 함에 앞서 본 문제의 전말을 경청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함. 회사 측에서는 사업장 출장 방문을 통하여 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함.
답변요지
➊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장에는 한국인근로자 4명, 몽골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조업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통역 지원 및 본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국인근로자의 경우 매주 토, 일요일은 휴무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쉬지못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사 축에서는 휴일근무 및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특근수당 등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되는 박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따라서 회사담당자와 상면을 요청,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먼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의 최대한계로 학설상 차이는 있으나 주당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하였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무의 한계를 초월함은 물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근로자간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직언함과 동시에 휴식을 통한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 회사로서는 훨씬 실리적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처음에는 이에 동의치 아니하였으나 차츰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 향후 시간외 근무 등의 축소 및 법정 휴일인 일요일의 충분한 활용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를 야기치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음.
➋상담포인트
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금휴일의 보장, 연/월차 사용촉진, 시간 외 근무 등의 한계 설정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에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생활 등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라 할 것임.
위와 같은 제도의 적극적인 h장은 건전한 노사관계로 귀결되고, 이는 상호 간 신리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 기업생산성을 높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d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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