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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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2-06-10 12:06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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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근로자 A씨는 ○○수산에서 일을 하던 중 배위에서 C씨에게 구타를 당하였음.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람 C씨가 “저리가” 라고 해서 A씨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데 C씨가 또 “저리가”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삽으로 어깨와 등을 때렸고,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고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B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은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
C씨에게 전치 2주의 치료비 및 2주 동안 수입이 없으므로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상호간 원만히 합의함. 본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A씨는 처벌을 원치 않아 후일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음.
➋ 상담 포인트
먼저,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모욕적인 언사나 협박 및 폭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해 놓거나, 육체적인 폭력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 사진과 피해당사자 본인임을 알 수 잇도록 얼굴이 들어간 전신사진 촬영 및 병원 진다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 폭력사건 증거로 제출 될 수 있는 자료
- 병언진다서, 병원지료기록, 몸에 생긴 상처나 부서진 가구의 사진
- 폭언이나 폭행형장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 목격자의 진술,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자료 등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1) 사업장 안 혹은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폭행의 경우
이 경우 동료 및 상사에 의한 폭행인지 여부를 떠나며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의 의미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안한 경우 이거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그가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 사업장 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발생된 폭행이라면 동일하게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로 인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다.
- 만약 폭행 당시 옆에 제3자가 있었다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둠.
-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부위를 사진을 찍어 놓고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 경찰조사를 받는다.
-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됨.
- 상호간의 폭행이면 모두가 가해자가 된다.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한다.
- 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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