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계약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26회 작성일 12-06-10 12:07본문
사건개요
네팔근로자 P씨와 D씨는 어업 중에서 가장 힘든 문어 잡는 통발어선에서 다른 선원들에 비해 임금을 50% 정도 더 받고 근로를 하고 있었음. P씨와 D씨는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하게 근로가 이루어져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고 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문어 잡이 철(주로 3~6월, 9~11월)에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작업을 해왔으며 임금 보다도 휴식시간이 부족하여 너무 힘들고 하여 휴식시간이 보장된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였음. 근로계약의 많은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아 선주를 불러서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얘기하자 사업주도 인정하였음. 하지만 문어 잡이 철이 있어서 그 철을 놓치면 skj지 몇 달은 충분히 쉬기 때문에 문어가 잘 잡히는 그 때만 근로 조건을 이해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였음. 그러나 근로자들은 너무 힘이 들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음. 선주는 모든 vs의를 제공할 것이니 함께 일하자고 계속적으로 설득하였음. 근로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어업비자로 들어온 사람의 경우 어업 이외의 업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설득시켰고 또한 일이 쉬우면 임금이 절반정도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켰음. 또한, 사업주에게 최소한의 근로계약상의 근로 조건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고 휴일도 최소한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편의 시설도 확충하도록 권고하였음.
결국 P씨와 D씨는 중재에 합의하였고, 근로조건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사업장 변경을 하징 ksg고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른 사업장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업장을 변경한다. 그러나 어느 사업장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어업 비자는 사업장 변경에 한계가 있고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인지 시켰고 현재 사업장을 변경하고 나간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후회 한다는 것을 인지 시켰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일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은 제한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n족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의 원할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당초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 업종변경이 가능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고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 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