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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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11회 작성일 12-06-10 12:07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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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근로자 S씨는 쇠를 공정하는 제조업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 S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제조업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고 사업장 변경을 원함.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가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S씨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업종형태를 알아보았더니 제조업이라고 등록되어 있었으나, S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와 달리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요일에도 사장님이 필요하면 나와서 일을 해야 했고 나와서 하는 일은 제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업체에 물품을 옮기는 일을 하였음. 물품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손님이 물품을 사러 오면 판매를 한다고 함.
상기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 사장님과 연락을 하였고 제조업이라고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물품을 제조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회사나 공장에 물품을 제조하는 기계가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음.
S씨는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기를 원치 않았고 사업장 변경을 원했고,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P씨가 계속해서 일을 해주길 원하였으며 사업장 변경에 허락을 하지 않았음.
S씨는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에서 더 이상 일하기를 원치 않았고 사업장 변경을 원했고,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P씨가 계속해서 일을 해주길 원하였으며 사업장 변경에 허락을 하지 않았음.
사업주도 본인의 회사가 제조업체가 아님을 인정하였고 업종형태가 올바르지 않게 등록되어 발생한 일이므로 S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 했음. 감독관의 조사로 업체는 업종형태가 정정되었고 사업장 변경을 원했던 S씨는 2주일이라는 기간 내에 하던 일을 정리 하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근로자가 상담을 의뢰했을 때 근로자의 말만 들을 수 없는 입장이고, 사업주에게도 근로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물어봐야 했음.
그래서 고용센터에도 그 사업장의 업종형태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으며, 사업주가 제조업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용센터에서도 사업장의 업종이 잘못 등록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S씨는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하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S씨의 사업장 변경 횟수에서 이번 사업장 변경 건은 산정되지 않았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근로기준법 제 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며, 근로계약 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TIP!
•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외고법 제25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2년간 2회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는 사업장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법 제 25조제1항제2호)
※ 2009.12.10.이후
-다만, 근로자가 입국 취업교육 후에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 ‘사용자의 미인도’로 사업장을 변경한 횟수가 3회에 포함된 경우(시행령 제 30조제2항)
・사업장변경을 1회 더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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