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20회 작성일 12-06-10 12:07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몽골근로자 S씨는 3번의 근무처변경 끝에 섬유업체인 H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음. 그러나 근무를 하던 중 ‘체류지 변경 신고 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일하고 있던 사업장의 주소(S사)가 다른점을 별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업주에게 수차례 문의하였지만 사업주는 “같은 회사인데 작업장이 2곳” 이라는 답변만을 하였음. 하지만 이미 3회 사업장변경 횟수를 다 채운 S씨는 몽골로 귀국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하다가 상담요청을 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과 위법행위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업장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S씨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이에 고용센터에서는 ‘업무지침’상 즉각적인 사업장변경은 불가능하며 ‘1주일 기한의 시정지시’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또한 노동자의 귀책 사유는 아니지만 ‘업무지침’ 상 사업장변경 횟수에는 포함되어 이미 3회의 사업장변경 횟수를 다 채운 S씨의 경우에는 귀국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음. 사례의 심각성이나 정황을 무시한 채 ‘업무지침’의 규정만을 내세우며 S씨가 H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귀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고용센터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 공문을 제출하였고 담당자와 통화하여 S씨는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면접 후 취업활동을 하였으며 사업주의 거짓말로 인해 S씨에 대한 구제절차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H사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고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근무처변경으로 처리하여 S씨는 구제받을 수 있었음.
❷ 상담포인트
S씨는 이미 3회의 근무처변경으로 더 이상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근무처변경의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처변경 가능하였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