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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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90회 작성일 12-06-10 12:08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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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근로자 B씨와 Y씨는 H사에서 근무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장이 여자 기숙사에 들어와 가슴 등을 만졌고 반항해도 계속 괜찮다며 추근거리자 밀어내고 문을 잠갔음. 그 후에도 게속 기숙사에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졌으며 샤워 중에도 들어와 몸을 만지기도 하고 샤워 후 술자리도 요구를 했으며, 또한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성추행을 했다고 함. 그 후 B씨는 태국대사관에 연락 후 성추행이 줄었으나, 기숙사 같은 층에 있는 남자근로자들도 성추행을 일삼는다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사업주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조사했으나 근로자의 진술과 달리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며 근로자들이 사업장변경을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고, 사업주의 딸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며 근로자를 비방하였음. 이에 상담원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실 진술 후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경찰서의 고소 결과가 나와야 결과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이런 경우 1개월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1개월이 경과한 후 사업장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고소에 대한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임.
➋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은 이성에 관하여 무방비상태이며, 기숙사를 이용하므로 남성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되기도 함. 이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업장변경을 통해 안정된 근로를 지원 할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➀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 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➁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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