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의 강제 보관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681회 작성일 12-06-10 12:08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네팔근로자 s씨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 등이 열악함을 호소함에, 외국인등록증의 제시
및 교부를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강제보관 중임을 밝혔음.
답변요지
❶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s씨는 상담을 토대로 사업주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하여 우선 사업주와 연락을 취하여 보았음. 사업주는 s씨를 고용 할 때 최초 근로계약 시 숙식비 등의 과소공제로 인해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기 위해 여권 등을 보관 중임을 주장하였음.
일단 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사업주에게 급여 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원만한 처리가 원칙임을 알리고, 상기 소정의 물건 등을 강제 보관하는 것은 급여공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알려줌. 만일 외국인근로자들의 의사에 무관하게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 보관을 강행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며 형법 상 강요죄가 성립될 우려가 높다고 고지하고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음. 사업주는 센터의 상담을 받아들여 네팔근로자s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되돌려 주었음.
❷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개인물품 등의 강제 보관을 통하여 사업주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방지나 강제근로의 목적 등임. 이는 형법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 통상 사업주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맡겨서 보관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한 목적 하에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강제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현행법 위반임을 밝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이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외국인의 인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 받거 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제32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wonf이 나 재 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3.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 게 사용하는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